인스타좋아요늘리기 어떤 모양의 물건이든 감싸쥘 수 있는 코끼리 코 모양의 무인기 장착용 로봇 팔이 개발됐다. 물건 형태가 일반적인 무인기 화물칸에 수납하기 좋은 반듯한 직육면체가 아니어도 손쉽게 공중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인기로 옮길 수 있는 화물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홍콩대 연구진은 17일 신축성 있게 휘어질 수 있는 무인기 장착용 로봇 팔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발표했다.연구진이 만든 로봇 팔은 전체 길이가 63㎝, 중량은 1.8㎏이다. 뱀처럼 무인기 바닥에서 지면 방향으로 늘어지듯 설치한다.그런데 이 로봇 팔 속에는 기다란 금속 와이어가 심지처럼 들어간다. 와이어는 전기 모터를 통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고안됐다. 수축할 때에는 로봇 팔이 동그랗게 말리고, 이완할 때에는 직선 형태로 펴진다.이는 코끼리 코와 비슷한 모습이다.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말고 펴서 자신의 ...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