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