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 4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16세였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 경찰에 거짓 밀고를 하면서 체포됐다. A씨 가족이 무장대를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A씨의 어머니는 총살됐고, A씨는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현재 고문 후유증에 한국전쟁 참전 당시 다친 다리로 인해 몸이 크게 불편한 상태다.A씨는 전쟁이 끝난 이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매번 신원조회...
검찰이 12·3 불법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사 발령을 위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등과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문서들의 제목·목차 표시 방식 등이 동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 근거다. 노 전 사령관은 단락을 구분할 때 ‘...
서울 금천구가 구청과 민원인이 통화 시 스마트폰 화면에 발신자가 구청임을 확인하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서비스는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신 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민원인이 구청으로 전화를 걸면,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금천구청 이미지와 부서명,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통화 종료 시에는 최신 구정 소식과 축제·행사 등의 정보도 함께 제시된다.‘보이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서비스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애플 등의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는 부재중 전화 시 발신 부서 정보를 표시하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행정지원과(02-2627-11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