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