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 나이가 점차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난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등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2023년 7794명에서 2024년 1만9명으로 1년 새 28.4% 증가했다. 같은기간 도에서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도 5947건에서 7273건으로 22.3% 늘었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들이 고가의 치료 비용과 반복적인 시술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낌에 따라 이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9일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심의회’를 열고 난임부부가 출산당 25회만 지원받던 시술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사 소견을 받으면 시술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게 된다.
경북도는 난임 진단자 가운데 35.2%(경북)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한다.
경북도가 올해 1분기까지 지원한 난임 시술은 지난해 대비 810건 늘어난 2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1만300명 중 1288명(12.5%)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센터(안동의료원)와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안동·김천의료원)를 운영 하고 있다. 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과 맞춤형 심리·건강 상담, 양육 교육, 영아 발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