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지난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한 귀촌인구가 3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 인구 5명 중 1명은 2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귀촌인도 42만2789명으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
귀촌가구는 2021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으나 2022년(-12.3%), 2023년(-3.9%)에 2년 연속 줄어든 뒤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것이 귀촌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귀촌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5.4세로 집계됐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비율은 20.2%였다. 귀촌인구 5명 중 1명은 청년인 셈이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였다. 가구 구성을 보면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68.1%,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 함께 가구를 혼합가구가 31.9%를 차지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26.6%), 가족(24.2%)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 귀촌인의 42.7%를 차지했다.
귀농·어 가구는 1년 전보다 20%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귀농·어 가구는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귀농·어 가구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후 내리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귀농가구는 8243가구로 1년 전보다 20.0% 감소했다. 귀농가구 수는 2021년 1만4347가구였으나 2022년(-13.5%), 2023년(17.0%)로 점차 감소폭이 커져 지난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은퇴를 앞둔 가구주가 농촌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이 귀농가구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다. 78.7%가 1인 가구, 15.3%는 2인가구였다.
지난해 귀어가구도 555가구로 1년 전보다 22.5% 급감했다. 귀어 가구수는 2021년 1135가구에서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가 귀농·귀촌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규모가 수조원대이다”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심은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전 의원의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안 전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단순한 정치공세’일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악의적인 것으로 봐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