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소방서에 보급되는 개정판에는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가 체계적으로 담겼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을 분석한 결과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기차는 화재 시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가이드는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민간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권 재발급은 KB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과 수수료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운전자 정보가 영어로 표기돼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 세계 69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1년)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와 동일한 10년이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면허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외에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서비스는 각종 물품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매달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이달부터 43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생활 지원·장기요양·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 4월 4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시행해오다 이번 달부터 청주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75세 이상 중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A,B)가 우선지원대상이다.
청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 대상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병원동행서비스, 행복드림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0건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노인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퇴원환자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협업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읍·면·동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홍보를 통해 확대 추진하면서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