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지역 김치 업계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억9250만 원을 들여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일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천일염 품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미래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평창군 내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 사용량 약 80%, 용수 사용량 약 60%, 폐수 발생량을 60% 줄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절임 염수 재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에도 이바지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창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구속됐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노 전 사령관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더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속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 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인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 특검보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며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친동생이자 변호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명단을 받은 것은)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의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는 “1분도 늦지 않겠다”면서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도 밝혔다.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가 토요일인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렸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에 앉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대표 이모씨의 휴대전화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5월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까지 서정아트센터의 체납액은 55억원, 이 대표의 체납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 접수된 고소장을 지난달 초부터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300여명,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갤러리K, 지웅아트갤러리 등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10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적이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두 갤러리보다 일찍 설립돼 피해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