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로 군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지는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수사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는 것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실제로 넘겨받을지는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기록을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재판 2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냐”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유 부총재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는 한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령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실험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 성격이 있다.
은행권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시작 이후 후속 테스트 진행 관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관련 요청사항이 확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업무 요건이 미확정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