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