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값택배’ 가 8개월만에 누적 배송 50만건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사업이 지난 6월 11일 기준 6020개 계약업체와 50만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에 배송을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건당 택배비는 우체국 5000원, 편의점 3800원, 일반 택배 3300원이다. 반값 택배는 절반 값에 가능하고, 인천뿐 아니라 부천, 서울에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반값택배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간 배송 물량은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3만1308건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8만889건으로 158%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반값택배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반값택배 이용 소상공인 중 온라인 쇼핑몰 신규진입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9%가 증가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2단계에는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배송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질의 상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19일 열린 ‘2025 전국 고교생 아트앤디자인 실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