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을상씨 별세, 이일구씨 남편상, 윤희일 전 경향신문 편집국 국장·미영 대전내동중 교사·희용 저스템 부사장 부친상, 김도현씨 장인상, 박현미·황해영씨 시부상=24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26일 (042)259-1082
■이정철씨 별세, 태양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프로·태진씨 부친상, 이혜원씨 시부상=24일 삼신전문장례식장. 발인 26일 (051)323-0044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