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다음 주에는 기름값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1659.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4원 하락한 1720.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2원 내린 1629.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69.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2.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내린 1530.2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의 세계 석유 공급과잉 전망으로 하락했으나,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5달러 내린 70.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1달러 하락한 79.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6달러 오른 88.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다음 주에는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