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3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추진된 국방비 증액 합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32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하위스 텐보스 궁전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다. 이튿날에는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가 열린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정을 대폭 줄였다. 다자 회의와 긴 회의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출발해 당일 저녁 무렵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동 사태로 인해 애초 계획(23일)보다 출발이 늦춰졌다.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여전히 단결돼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다. 전체 5% 가운데 3.5%는 병력과 무기 등 전통적인 군사 영역에 투자하고 1.5%는 사이버 안보나 기반시설 보강 등 간접적인 안보 관련 분야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2% 목표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 기준에 부응한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 기준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합의가 발표되기도 전에 ‘면제’나 ‘유연성’을 요구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중동 사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알자지라 방송은 “나토 회원국, 특히 유럽과 캐나다는 3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을 두고 나토 내부에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전날 NTB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노르웨이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프랑스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이 법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뤼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르웨이 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6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1호기와 시설을 공유하는 2호기 역시 폐쇄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 해체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래의 부지가 핵폐기물 저장고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후보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분간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핵 위험과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했지만 구체적 기준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50년 가까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리 1호기와 해수처리설비, 터빈, 배관 등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호기만 해체를 승인한 것은 반쪽짜리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1·2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만큼 해체와 수명 연장 여부는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1호기와 2호기를 동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호기 해체가 2호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1호기 해체와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리 2호기 즉각 폐쇄가 가장 확실하고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2008년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 해체 결정은 영구 정지 8년 만에 나왔다.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해체 작업에는 1조718억원의 비용,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전남 여수의 한 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이 직원을 구하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던 60대 대표도 끝내 숨졌다.
27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직원 A씨(50대)와 대표 B씨(60대)가 의식을 잃은 채 정화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4m 아래 정화조 내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 뒤 계단을 오르다 추락해 의식을 잃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쓰러져 있던 이들은 다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이들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 A씨는 오후 6시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정화조 내 찌꺼기에 쌓여있던 유해성 물질로 인해 질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