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애초 JDZ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관할권 기준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하게 됐다.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겉으론 경제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이런 판례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