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전북 군산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 수사 끝에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17일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처음 ‘교통사고 사망’으로 신고 접수됐다. “사람이 튕겨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풀 아래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 정황은 차량이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포착했다. 영상에는 B씨가 차를 세운 뒤 가드레일 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모습이 담겼다. 이후 차량은 B씨를 향해 돌진했고,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수풀 아래로 사람이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창문이 깨졌어야 하지만, 차량은 외형상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전환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군산 시내 한 거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년 전 꽃게 유통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근까지 금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땅을 보겠다’며 차에서 내린 틈을 타 범행했다”며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전 계획 여부를 검토했지만,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정황상 충동적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