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을 16일 오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은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되자 직위해제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23년 6월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에는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5년간 교원재임용이 불가능하고,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은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경기도는 독자적인 기후·환경 관측 역량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성체 내부에 도민 이름을 각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기후위성은 올해 하반기 발사를 준비 중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이벤트 신청 누리집으로 접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이름과 연락처, 응원메시지, 기후행동 실천사연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응모자의 이름이 담긴 ‘가상탑승권’을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벤트에 참여한 도민 중 420명을 추첨해 이름을 위성체 내부에 각인할 예정이다. 의미 있는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제출한 도민 30명은 ‘평범한 기후영웅’으로 선정해 기후위성 제작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초소형 위성 3기를 활용한 ‘경기기후위성’을 통해 도시 변화, 온실가스 배출, 재난·재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에 도민의 이름을 함께 새기고자 한다”며 “기후에 관심 있는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과 청주시 강내면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견과 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까지 투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