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도 기재부가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소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성장전략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성장 공약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지도 모르는데, 기재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기재부도 재정이나 세입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 대응 적기를 놓친 만큼, 앞으로는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재정을 푸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른바 ‘2022년 기재부 트라우마’가 자주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기재부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설 연휴 전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같은 해 5월 “초과 세수 5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면서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태호 위원은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세입 결손이 생겨 국고도 바닥이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200조원 넘는 대선공약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세원을 마련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서에서는 ‘피의자’로 나오지만 현재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일본 해상에 있던 습하고 더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오는 토요일인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27일 내다봤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나타낸 온도다.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체감온도도 약 1도씩 증가한다.
이미 27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전라와 경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28일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겠다”고 예측했다.
28일과 29일 낮 최고기온은 26~34도를 보이겠다. 뜨거운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상승하면서 28일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
28일 수도권, 강원 영서지방, 충청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에는 5~60㎜, 중부지방에는 5~40㎜ 가량의 비가 예상된다. 오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이나 장시간 야외작업을 자제해야 한다”며 “가축들이 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수 있으니 사육 밀도를 낮추고, 송풍 장치를 가동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