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온 미래장강명 지음동아시아|368쪽|2만원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숨죽여 바둑 경기를 시청한 때가 있었다. 2016년 3월9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대국이었다. 이후 2019년 이세돌은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AI)이 나오면서 … 일종의 게임이 된 것 같다”며 AI가 은퇴 결심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대다수 사람들은 ‘AI 문제’가 자신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22년 말 챗GPT가 출시되면서 이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신진서 9단 등 30명의 프로 바둑 기사 및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이미 몇년 앞서 AI의 영향을 정면으로 맞이한 바둑계의 현실을 살핀다.
연구생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모여 함께 바둑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AI의 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바둑은 점차 개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엔 직접 프로 기사들에게 배우기도 했던 아마추어들 역시 AI 대국을 선호하게 되어 프로 기사들은 과외 일자리를 잃었다.
AI로 인한 의외의 현상도 존재한다. 선천적인 감,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 하위권에 머무르던 ‘노력형’ 기사들이 AI 학습으로 발군의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프로 기사에게 직접 배울 수 없어 실력이 떨어졌던 비주류 국가 선수 등도 ‘공평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은 변화 앞에 제각기 ‘바둑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펜을 쥔 작가 역시 자신의 소설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만약 바둑계에 있었던 변화가 ‘나의 일’에도 일어난다면? 해답의 실마리는 책 속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현대인의 문제점은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아마 재미없는 삶보다는 재미있는 삶이 좋은 삶에 가까울 것이다.”
삼성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싸피)’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삼성은 24일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국가 차원의 AI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SSAFY 커리큘럼을 AI 중심 교육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SSAFY는 1년간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형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교육 과정이 무상이다. 수강생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한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11기까지 누적 9144명이 수료했고, 이 중 7727명(85%)이 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은 “마음AI, 툰스퀘어 등 AI 서비스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AI 분야에서 활약하는 수료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AI 교육을 강화하면서 1년 총 교육시간을 기존 1600시간에서 1725시간으로 확대했다. 이 중 약 60%인 1025시간을 AI 교육과 AI 활용 실습에 배정한다. 교육생들이 언제든지 AI 분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서로 AI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학습 플랫폼인 ‘SSAFY AI 포털’도 열었다. SSAFY의 AI 중심 개편은 산업 전반에서 AI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SSAFY 서울캠퍼스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 데 이어, 최근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 SK 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삼성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