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곤충생태관이 에버랜드 동물원과 함께 반딧불이 종 보전에 나선다.
대전시는 27일 대전공충생태관과 에버랜드 동물원이 ‘반딧불이 종 보전 및 전시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곤충생태관은 2017년부터 애반딧불이 실내 대량증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곤충생태관이 자체 증식한 4만여 마리의 반딧불이는 전시 행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드라마 <파친코> 시즌2에 촬영용으로도 협찬됐다.
반딧불이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자연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애반딧불이는 자연 채집과 보급 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량의 개체 수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 증식 기술이 필수적이다.
대전곤충생태관과 에버랜드는 앞으로 반딧불이의 안정적 증식과 이를 활용한 전시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반딧불이 대량증식 연구와 실증을 진행하고 증식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재번식을 위해 상호 개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유전적 형질 강화를 위해 상호 개체를 교환하고, 기술과 사육 노하우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자연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애반딧불이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 에버랜드와 협력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협업을 곤충산업의 새로운 동력이자 생물 다양성 보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