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경기 군포에서 온열질환인 열탈진을 진단받은 50대가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에 사는 A씨(50대)는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4월부터 기후보험이 시행된 이후 온열질환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도민은 총 13명이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였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