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